국세청 과오납 환급금 8조 원 돌파 … 10년간 꾸준한 증가세 10년 사이 168% 증가

  • 등록 2024.09.28 12: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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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2014~2023년) 사이 국세청이 과다하게 부과했거나 잘못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조 436억 원가량이던 국세청의 과오납 환급금은 작년인 2023년 8조 1,495억 원으로 늘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5조 6,838억 원이던 과오납 환급금은, 2023년 약 43.5%, 3조 원 가까이 늘어났다.

 

이중 불복에 의한 환급은 2014년 1조 3,751억 원에서 2023년 2조 1,243억 원으로 약 54% 증가했다. 직권경정 환급 역시 2014년 2,584억 원에서 2023년 3,590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착오이중납부 환급은 2014년 3,087억 원에서 2023년 7,097억 원으로 130%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과오납 환급금이 늘어나는 것을 경제 성장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과오납 환급금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에서 2023년 사이 크게 는 것이, 세수 결손을 메꾸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세금 징수에 나선 영향 아니냐는 분석 또한 잇따르고 있다.

 

또한 2023년 납세자가 스스로 다퉈야 하는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액이 전체 과오납 환급금의 61%인 4조 9,565억 원에 이르는 것을 볼 때, 애초의 국세청 징수 행정의 정교함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불만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납세자가 오류를 먼저 인지하고 이에 대해 주장하지 않으면, 꼼짝없이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민병덕 의원은 이와 같은 과오납 환급금 실태에 대해 “아무리 추후 환급이 이루어진다 해도,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서민들에게는 과도하거나 잘못된 납세 자체가 큰 부담”이라며, “납세자 스스로 오류를 찾지 못하면, 꼼짝없이 잘못된 세금을 떠안아야 하는 없는 구조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정교한 세무 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인 이운길 기자 lsho71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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