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해 지난 14일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법안이다. 대통령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이에 앞서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재의요구권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며 “헌법수호 의무가 있는 대통령은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안을 국회에서 재표결할 때는, 재적의원 과반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본회의 통과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108명)이 모두 반대하면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