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며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는가.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혈안인 정치검찰의 비열한 야당탄압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석열 검찰이 대장동, 공직선거법, 위증교사에 이어 또다시 핑곗거리를 만들어 대통령의 정적 죽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이토록 집요하게 억지 기소를 남발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제1야당 대표이자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치 지도자를 법정에 가두고 손발을 묶으려는 속셈”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검찰은 이 대표가 법인카드를 쓴 것도 아닌데 몰랐을 리 없다는 억지 춘향식 논리를 뻔뻔하게 들이밀었다”면서 “이미 경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부득부득 사건을 되살려 기소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부여된 기소권이 야당을 옥죄기 위한 수단인가”라며 “검찰의 비열한 정치탄압을 규탄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이 대표를 옥죄어도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을 가릴 수 없고 윤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다”며 “저열하고 흉포한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만 재삼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부부 앞에서는 한 없이 작아지는 검찰이 야당과 이 대표 죽이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지독한 정적 죽이기는 정치를 파괴하고 정당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음을 엄중 경고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 김 씨와 배 씨를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관여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불송치했다. 이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여섯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