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에서 위해제품 차단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전·전자기기’, ‘아동·유아용품’ 등에서 위해제품 판매 차단 건수가 많았다고 20일 발표했다.
아울러, 블랙프라이데이, 박싱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로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외직구를 통해 이들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소비자들이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은 해외의 대규모 할인행사인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29)와 영국의 박싱데이(12.26) 기간 중 위해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고자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의 안전성 조사 결과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과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은 즉시 판매 차단하고 있다. 정부 등이 지난 달까지 위해제품으로 판매차단 조치한 건수는 총 1,915건이다.
차단 내용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 ‘가전·전자·통신기기’가 631건(33.0%)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아동·유아용품’ 588건(30.7%), ‘액세서리류’ 293건(1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판매 차단 원인에서는 ‘가전·전자·통신기기(631건)’의 경우 유해물질함유(납·카드뮴 등)가 359건(56.9%)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 위험 등이 132건(20.9%), 폭발·과열·발화 등이 84건(13.3%)으로 뒤를 이었다.
‘아동·유아용품(588건)’의 경우도 유해물질 함유가 281건(47.8%)으로 가장 많았고, 부품 탈락 및 질식위험이 238건(40.5%)을 차지했다. ‘액세서리류’는 293건 모두 유해물질 함유로 인해 판매 차단됐다.
정부의 안전성 조사결과 및 해외리콜 정보는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공정위 ‘소비자2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해외위해물품관리실무협의체’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를 중심으로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집중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해제품이 재유통 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한편, 알리익스프레스 및 테무와도 감시 인력 및 시스템확충 등을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의 구성 성분 등을 주의 깊게 살피고,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해외리콜정보 및 안전성 조사 결과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