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을 연구해 온 헌법학자들이 최근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사태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권 임명을 게을리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30일 입장문은 내고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하는 재판관과는 달리,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임명권”이라며 “따라서 국회가 선출하는 재판관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다"며 "헌법의 준수를 국민 앞에 선서한 바, 퇴임한 재판관의 후임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정상화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안 내용에 대한 실질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 사안별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두 권한은 성격이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부총리에 의한 권한대행 체제에 관한 오해가 커지고 있다"라며 "헌법에 따르면, 현 상황에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일 뿐, '국무총리에 의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아니다"라고 명확히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선 ”법적으로 정확하지 않다“며 ”권한대행인 부총리가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에 비해 권한은 더 제한적으로 행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12.3 내란사태를 계기로 결성된 국내 헌법학자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지난 25일 발족됐다. 공동대표는 김선택(고려대)·이헌환(아주대)·전광석(연세대) 교수이며 70여 명이 가입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