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尹측 "납득하기 어렵다"

  • 등록 2024.12.31 11: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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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1일 '내란 수괴' 혐의 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헌정사상 처음

 

 

법원이 31일 헌정사상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더불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3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에서 발부 받은 체포영장은 1월 6일이 유효기간이다.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으나 체포영장은 발부 받은 이상 집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집행시점은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봐야할 문제라 지금 단계에선 말씀 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 영장에 명시된 윤 대통령 죄명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 법원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치 장소는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로 기재됐다. 조사 이후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진 후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문을 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해 발부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은 법을 위반해 불법무효"라며 "본안 재판이 예상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아닌 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과 전례에 반하는 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 권한 문제 등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영장 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언론에 공지했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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