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살충제 초과 '바나나칩' 회수... "구매자는 섭취 중단, 반품해야"

  • 등록 2025.02.07 10: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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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푸드주식회사 제조, 산들이 유통한 ‘바나나칩' 판매 중단

 

 

시중에 유통 중인 과채가공식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잔류농약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됐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보석푸드주식회사(경남 사천시 소재)’에서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판매한 ‘바나나칩’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제품에선 농약 '이미다클로프리드'가 0.05㎎/㎏ 검출됐다. 기준치(0.01㎎/㎏)보다 초과한 양이다. 이미다클로프리드는 살충제 물질로 인체에 유입되면 기관지염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년 7월 10일로 표시된 중량 30g의 제품으로 총 60㎏ 생산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남 사천시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내손안’ 앱을 이용하면 신고가 가능하다. 

 

 

권은주 기자 kwon@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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