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앞서 최 원장은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적 지위를 부정하는 발언, 국민권익위원회장에 대한 표적 감사 실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대한 위법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 거부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5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