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미래 이끌 ICT 10대핵심기술 8조5천억 투자

  • 등록 2013.10.24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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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개최된 제2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번 정부 향후 5년간의 연구개발(R&D) 정책 및 방향을 담은 ‘ICT R&D 중장기 전략’(일명, ICT WAVE 전략)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ICT WAVE 전략’으로 창조경제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W)세계 최고의 ICT 경쟁력 확보(World best ICT), (A)연구 환경의 획기적 개선(Activating R&D ecology), (V)산업적 성과창출(Vitalizing industry), (E)국민 삶의 질 개선(Enhancing life)이라는 4대 비전을 제시하고 향후 5년내 기술 상용화율 35%(현재 18%), ICT R&D 투자생산성 7%(현재 3.42%), 국제 표준특허 보유 세계 4위(현재 6위)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미래부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크워트(N), 디바이스(D), 정보보호(S)의 5개 분야에서 10대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10대 핵심기술을 근간으로 더 풍요롭고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15대 대표 미래서비스를 선정하여 중점 구현한다. 미래부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全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창출, 소통·협업 등에 기여하는 창조경제 실현도구(Enabler)로서 SW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SW R&D투자를 확대하고 △공개SW연구 강화, 기초·원천 SW분야 연구 확대 등 SW 특성에 부합되는 R&D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R&D성과 확산를 위해 ICT R&D 기획 → 평가·관리 →사업화에 이르는 全주기에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R&D과제 선정을 위해 △ICT 분야별로 민간기업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며 △국민 오디션형 R&D 기획을 통하여 국민의 아이디어를 R&D로 반영하는 과정을 추진한다.

특히, 중소기업 주관 R&D 비중을 ’17년에 32%(’13년 22.7%)까지 높여,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R&D를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평가·관리 단계에서도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며, △사업화 목적의 R&D에서는 연구기간의 1/6 이상의 기간을 사업화 지원기간으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사업화 단계에서는 △R&D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를 위한 추가R&D(R&BD) 지원, △기술 가치평가 및 거래 기반 구축, △다부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을 통해 성과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국민 누구나 ICT 제품·서비스를 스스로 개발, 활용할 수 있도록 ICT D.I.Y 플랫폼 보급을 촉진하고, 표준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ICT 공공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ICT R&D 중장기 전략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범부처, 민간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ICT 특별법에 근거하여 총리실에 설치(’14.2월)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산하에 ‘정보통신융합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범부처 과제 발굴 및 의견 조율을 추진한다.

한편, ICT R&D 정책→기획·평가·관리→사업화의 R&D 全주기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진흥원(전담기관)을 재구성하는 방안 등을 기재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미래부는 향후 5년간 ICT R&D 분야에만 총 8.5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생산유발 12.9조원, 부가가치 창출 7.7조원, 일자리 18만 개 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최문기 장관은 “ICT는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수단이며 이번 중장기전략을 통해 우리 ICT가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 기자 leehee@mbceconomy.com

이희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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