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예금담보대출 연체이자와 대출만기연장수수료가 폐지되는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실시된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되는 사항은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토록 하는 등 총 12건으로 6, 7월 새 개선될 방침이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직원의 실수 등으로 잘못 입금된 돈을 다시 인출해 갈 경우 계좌의 예금주에게 안내가 미흡한 점을 개선키로 했다.
또 예금담보대출의 경우, 고객이 대출금 상환이 지연될 시 예금으로 상환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출과 동일하게 높은 연체이자(일부 저축은행은 25% 내외)를 부과하는 데 대해 예금담보대출의 연체이자 적용을 폐지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여신업무와 관련한 만기연장수수료, 담보변경수수료 등 6가지 불합리한 수수료를 페지하고 보험해지 시 보험료 납입횟수와 관계없이 전화,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해지가 가능토록 했다.
현행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가입 여부, 신청 내역, 처리 결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없는데 대해 카드사 홈페이지에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조회시스템을 운영토록 해 고객이 가입여부 및 보상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금감원은 “ 향후에도 금융민원 상담 중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는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도 및 관행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