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법률 21건 심사한 후 형법 등 의결

  • 등록 2025.12.05 14: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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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 신설 형소법 의결
변호사의 비밀유지권 도입 변호사법 개정안은 계속 논의

 

국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위원장 김용민)는 5일 회의를 열어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등 21건을 심사한 후, 형법, 형사소송법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형법」 개정안은 친족간 재산범죄를 근친ㆍ원친 구분없이 친고죄로 규정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전자정보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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