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법안 대표발의

  • 등록 2025.12.13 13: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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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쌍둥이 참사 ‘남영호 침몰사고’...55년 만에 독립조사기구로 진상규명 추진

지난 1970년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과 '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12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제주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아픈 과거사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사고의 원인과 구조·수습 과정, 정부 대응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독립적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1970년 12월 15일 발생한 남영호 침몰사고는 수백여 명이 희생된 대한민국 최대 해양참사다. 당시 사고는 과적과 안전장비 부족에 더해 구조 지연이 겹치며 피해가 더 커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승선 명부조차 정확히 남아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고 기록 부실과 국가적 조사도 55년째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에 국회 특위에서도 결과를 남기지 못해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으면서 대부분의 유족이 고령에 이른 만큼 조속한 국가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모기념관 건립, 관련 기록물의 수집·보존·전시,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유족회가 법인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일정 기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권익보호와 기록·추모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남영호 침몰사고는 대한민국 해상사에서 가장 많은 희생을 남긴 참사임에도 반세기 동안 제대로 된 국가 조사가 없었다”며 “더 늦기 전에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바로 세우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반드시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조승범 기자 jsb2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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