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내란특검, 헌정 회복 위한 이정표...재판 지체돼선 안 돼”

  • 등록 2025.12.16 1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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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활동을 마무리한 내란특검은 헌정을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2.3 내란사태는 권력 유지를 위한 불법 계엄이었다’고 내란특검은 12.3 내란사태 수사의 결론을 공식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 한 시도에 국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준 과정이었다”며 “관련자 기소와 사실 규명, 책임 구조의 윤곽까지 의미 있는 성과를 남겼다. 누구든 헌정을 흔들면 철저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원칙도 분명히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직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내란의 기획과 지휘 구조, 윗선 개입 여부 등 핵심 쟁점 가운데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국민들께서 ‘과연 여기까지가 전부인가’ 묻는 것도 당연하다. 그 물음의 무게를 민주당은 결코 가볍게 보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은 지체돼서는 안 된다”면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진행돼야 한다. 준엄한 단죄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내란세력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민주주의의 역사에 분명히 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민생입법 처리는 국회의 기본이고 국민으로부터 국회가 부여받은 중대한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걱정스러운 건 국민의힘이 자신들도 합의한 민생법안들에 무제한 토론 대상 법안 족쇄를 채워놓고 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장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건이 넘는 법안이 올라왔지만 필리버스터를 넘어선 건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법 등 네 건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어 “항간에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 골탕 먹이기가 아니냐는 말을 한다”며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한 비쟁점 법안에까지 무제한 반대 토론을 신청하는 것도 그렇거니와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은 자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동안 본회의 사회를 거부하면서 본인의 법적 의무를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다음 주에도 2차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민생 외면, 무책임의 끝판왕”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선 넘은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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