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영어 레벨 테스트'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

  • 등록 2025.12.18 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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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사전동의 후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레벨테스트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 또는 평가를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유아가 학원 등에 등록한 뒤 보호자 사전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관찰·면담 방식 진단 행위는 가능하게 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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