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객기 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 2건의 안건 처리

  • 등록 2025.12.22 12: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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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2일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과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후 상정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소재를 명백히 밝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이후 다시는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수립하려는 내용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했다.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여야 간사는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조사기간은 2025년 12월 22일부터 2026년 1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하되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범위는 △12.29 여객기 참사의 실체적 원인과 책임 규명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성에 대한 과소 평가가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항공기의 엔진 등 기체 결함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 둔덕 관련 설계·시공·관리 과정에서의 총체적 부실이 참사를 유발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참사 발생 이후 사고 조사 과정에서 국가 기관 등에 의한 축소·은폐 시도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기타 위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한 사항이다.

 

조사방법은 △관련 기관보고(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포함한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한국공항공사 등) △서류 제출 및 검증 △증인·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하며, 증인·참고인을 변경 또는 추가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기관보고, 현장조사, 청문회 등의 구체적인 일정과 횟수는 위원장이 간사 협의를 거쳐 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주요 내용은 지난 10월 23일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지방의회 선거구획정 사안 △지역위원회(지역당) 법제화 △기타 여야 간사가 합의한 사항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다.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18인(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8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2026년 6월 2일까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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