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씩 배우는 경제용어(1)] 가계수지, 경상수지, 재정수지의 차이는?

  • 등록 2022.06.03 11: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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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실위험지수(HDRI)

 

가구의 소득 흐름은 물론 금융 및 실물 자산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계부채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상환비율(DSR; Debt Service Ratio)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자산비율(DTA; Debt To Asset Ratio)을 결합해 산출한 지수다.

 

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 100%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 이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위험가구’로 분류한다. 위험가구는 소득 및 자산 측면에서 모두 취약한 ‘고위험가구’, 자산 측면에서 취약한 ‘고DTA가구’, 소득 측면에서 취약한 ‘고DSR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부터 LTV, DTI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올해 1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합한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로 DSR 규제가 확대될 전망이다.

 

가계수지

 

가정에서 일정 기간의 수입(명목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남았는지 모자랐는지 표시한 것을 가계수지(household's total income and expenditure)라고 한다. 가계수지가 흑자를 냈다면 그 가정은 벌어들인 수입 일부만을 사용, 적자를 냈다면 수입 외에 빚을 추가로 얻어 사용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통계청에서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해 국민의 소득수준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표본으로 선정된 가계에 가계부를 나누어 주고 한 달간의 소득과 지출을 기록하도록 한 다음 이를 토대로 가계수지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있다. 가계부의 소득항목에는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항목이 있고, 비용항목에는 식료품비・주거비・수도광열비・보건의료비・교육비 항목이 있다.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재화나 서비스를 외국과 사고파는 거래 즉 경상거래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지를 말한다.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및 이전소득수지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항목들은 금융계정 구성항목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격을 지닌 거래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경제발전 및 정책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거나 전망하는 데 널리 이용된다.

 

재정수지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재정수지라고 한다. 수입과 지출이 같으면 균형, 수입이 더 많으면 흑자, 지출이 더 많으면 적자라고 한다. 재정적자가 발생하면 국채발행이나 차입이 늘어나 정부부채가 증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조세와 정부지출의 형태로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라는 거시경제의 순환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정지출로 정부서비스가 생산되지만 일정 부문은 조세 등으로 조달된 자금이 타 부문으로 이전되는 성격도 갖고 있다. 그래서 재정적자가 과다하지 않도록 유로존(EU)은 안정성장 협약에 의거 회원국들의 재정적자를 GDP의 3% 이내, 장기적인 정부부채는 GDP의 2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을 ‘통합재정수지’라고 지칭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의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를 별도로 ‘관리재정수지’라고 별도로 산출 운용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장성 기금수입은 장기적인 미래지출을 위한 것으로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 결과로 보기 곤란하며 기금의 성숙도에 따라 대규모 흑자나 적자가 발생하여 당해 연도의 재정활동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

 

일반적으로 저축률은 저축액을 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순저축액을 가계순처분가능소득과 정부로부터 받은 사회적 현물이전 금액,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 사회적 현물이전(social transfer in kind)이란 정부 등이 가계에 현물이전의 형태로 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로서 무상교육, 보건소의 무상진료 등이 해당된다.

 

또한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액을 분모에 더하는 이유는 퇴직연금 등과 같이 가계가 납부한 연금부담금과 연금수취액의 차액을 반영해야 가계부문의 저축액을 정확히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순저축률은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가계처분가능소득

 

가계처분가능소득(PDI; Personal Disposable Income)은 가계가 맘대로 소비와 저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소득을 의미한다. 흔히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지표로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널리 쓰이고 있으나 GNI에는 가계 뿐 아니라 기업·금융기관·정부가 벌어 들인 소득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과 금융기관 등이 가계부문 보다 더 많은 소득을 벌어 1인당 GNI가 높아진 경우에는 가계가 느끼는 체감경기는 전체 경기와 괴리가 있게 된다. 1인당 가계총처분가능소득(PGDI; Personal Gross Disposable Income)은 가계부문의 총처분가능소득을 연앙인구(해당 연도의 중간인 7월 1일 기준 인구수)로 나누어 계산한 지표로 가계의 구매력을 가장 정확히 가늠해 볼 수 있는 소득지표다.

 

국민총소득(GNI)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은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소득의 합계로서 외국으로부터 국민(거주자)이 받은 소득(국외수취 요소소득)은 포함되고 국내총생산 중에서 외국인에게 지급한 소득(국외지급 요소소득)은 제외된다. 한편, 국내총생산은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생산자가 생산한 부가가치를 합산한 것이므로 국외거래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산은 고려하지 않아 양자는 국외순수취요소소득 만큼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즉, 국민총소득은 국내총생산에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을 더하여 산출할 수 있다.

 

가계신용통계

 

가계신용통계는 가계부문에 대한 신용공급 규모를 나타내는 통계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뿐 아니라 정부, 판매회사 등 기타기관이 가계에 제공한 대출과 외상구매 관련 신용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분된다. 현재 가계신용통계는 2002년 말 잔액부터 분기별로 제공되고 있다. 가계신용통계는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부채 규모 및 변동 등을 파악하는 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가교은행

 

청산 대상 금융기관의 자산·부채를 임시로 넘겨받아 예금·출금 등의 업무를 대행하고 합병이나 채권채무관계 조정 등 후속조치를 수행하는 은행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제도는 청산, 매각, 자산부채승계,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 등의 수단을 통해 부실 금융기관을 처리한다.

 

이 중 가교은행을 통한 인수방식은 파산은행의 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할 경우 사용되며 새로운 은행을 설립해 자산·부채를 포괄승계 하도록 하고, 인수 희망자를 물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가교은행을 이용한 처리방식은 금융기관 파산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임무를 마치면 정리대상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없어지는 한시적 기관이다.

 

MeCONOMY magazine May 2022

김성민 기자 newsman487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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