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의요구권, 헌법상 대통령 ‘권한’, ‘의무’”

  • 등록 2024.10.02 13: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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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당연”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머지않아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올 것”이라고 논평을 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의심받는 정쟁용 특검법안에 대한 집착을 멈추고, 민생에 매진해야 한다”고 역공을 펼쳤다.

 

박준태 국민의힘은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정쟁유발용 입법 폭주에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는 것은 당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준태 대변인은 “재의요구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일 뿐만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와 부당한 정치공세에 따른 잘못된 법률 성안을 바로잡기 위한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이를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견제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전례 없는 입법 권력 남용은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협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협치와 민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독한 정쟁만이 남았다”고 힐난했다.

 

그는 “민생을 외면하고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며 “거대 야당의 악법 횡포를 막아내는 것은 집권 여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을 위협하는 야당의 입법 폭거에 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로 뭉쳐 정쟁용 악법들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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