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9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승인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하라고 지휘했다고 9일 밝혔다.
금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처장은 관련 질문에 "수사관들에게 지휘를 했다”고 답했다. 이에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공수처장이 금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신청을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