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오는 2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윤 대통령은 이 요구서는 물론이고, 사흘 전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도 받지 않고 있다. 헌재는 “대통령에게 발송한 문서는 아직 송달 중”이라고 했다.
헌재는 이 같은 준비명령을 전날 전자 송달했고, 대통령에게는 이날 오전 우편으로도 추가 발송했다.
계엄법 제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 등은 이 같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8일(어제) 브리핑에서 “17일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대통령에게 준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에게는 24일까지 입증계획과 증거 목록, 이 사건 계엄포고령 1호, 이 사건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입증 계획과 증거목록을 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