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옥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조국 전 대표는 31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명령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 유보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30일(어제) “대리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두 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