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1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등을 부실하게 감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들 두고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이날 “감사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기각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지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면서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탄핵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면서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탄핵이 더 이상 거대 야당의 정치적 도구로 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과잉 활용돼서는 안 된다”면서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명분도 실리도 없는 탄핵 남발에 따른 혼란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정치적 의도가 가득한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면서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 부분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적시했다.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 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 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