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상 계엄 선포, 요건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

  • 등록 2024.12.04 0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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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 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 위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선포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나 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하였기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론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해제를 해야 한다”며 “따라서 원래부터 비상 계엄 선포는 위헌 무효이지만, 이번 국회 의결로 위헌 무효임이 한번 더 확인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국회 결정으로 지난밤 있었던 위헌, 위법 계엄 선포는 효과를 상실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회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이런 사태가 발생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이번 계엄 선포는 실질적인 효과를 상실했다"며 "지금 계엄령에 근거해서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공무원들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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