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표결 오후 4시로 앞 당겨져...시민사회단체 국회 앞 집회 예정

  • 등록 2024.12.14 09: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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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석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 나와야 탄핵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당초 예상보다 1시간 당겨져 14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13일(어제) 국회의장실은 “14일 본회의 개의 시간은 오후 4시”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야 6당)은 이날 1차 탄핵안보다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집중한 새로운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들은 탄핵소추 사유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는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했다. 조경태·안철수·김상욱·김예지·김재섭 진종오 의원에 이어 7번째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3분의 2(200명) 이상이다. 108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와야 탄핵안 가결이 가능하다. 탄핵안이 부결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 3차 탄핵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지난 7일부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추운 날씨에도 2030을 주축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당일에도 시민사회단체는 오후 3시부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 대행진 집회를 국회 인근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국회사무처는 안전을 위해 13일과 14일은 일반 시민들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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