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2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조 청장과 김 청장을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는 없는지 등을 강도 높게 추가 수사할 전망이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청장은 11일 긴급체포된 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다. 지병인 혈액암이 악화해 경찰대학병원에 입원한 조 청장도 검찰로 신병이 인계되면서 김 청장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동한다.
이들은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 조치를 일선 경찰에 하달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하기 위해 국회로 가는 국회의원, 보좌관 등의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치된 조 청장과 김 청장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김세현 서울고검장)에 배당했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일단 오는 29일까지지만, 필요하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문서를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조 청장은 이 문건을 공관에서 찢었고, 김 청장은 문건이 자신에게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사전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은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