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 계엄 해제 요구결의 가결

  • 등록 2024.12.04 01:14:16
크게보기

대통령은 즉각 해제 공고하고 국무회의 심의 거쳐야
전문가들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 선포 강행 의문”

 

국회는 4일 오전 1시께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10시 30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한 지 1시간 30분만이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야당 의원과 일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약 190명의 의원은 투표를 실시해 전원 반대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계엄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힌 법률 전문가는 "계엄 해제는 비상계엄 선포와 마찬가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을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우발적으로 강행한 것 같다"며 "이는 불법적인 권력 남용 행위로 향후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밀했다.

심승수 기자 sss23@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