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 업체는 줄었는데, 임금체불은 늘었다…2023년도 대지급금 6,800억 돌파

  • 등록 2024.02.13 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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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도산대지급금 감소, 간이대지급금 급증

-노웅래 의원 “임금체불은 살인,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할 때 국가가 근로자 임금을 대신 지불하는 이른바 ‘임금채권 대지급금’이 역대 최고액을 갱신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임금채권 대지급금 지급액은 6,869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24,183개 사업장의 131,177명의 노동자가 체불임금을 구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지급금은 기업이 도산할 경우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과 임금체불이 확인될 경우 지급하는 간이 대지급금으로 나뉘는데, 도산 대지급금 지급액은 2021년도 794억원에서 2023년도 3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 2021년 4,672억원에서 2023년 6,473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도산업체 수는 감소하였지만, 임금 지불 능력이 없는 사업주가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간이대지급금은 원래 미지급 급여액과 무관하게 총 1,0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간이대지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체불 임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2023년도 전체 임금체불액은 6,869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대지금금 제도에 따라 정부가 우선 근로자의 체임을 지급한 뒤 추후 사업주에게 자진상환받거나 구상권 행사를 통해 회수하고 있지만,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비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민 혈세 낭비를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현재 1,000만원에 불과한 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을 높여 어려움에 놓여있는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노동자에게 임금체불은 살인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회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지급금 지급 통계

김영환 기자 wallg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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