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발의 감사원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방탄 탄핵 폭거” 규탄

  • 등록 2024.12.02 16: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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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이뤄져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는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함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서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실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점 등 ‘감사원의 정치감사’를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을 비롯해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보고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감사위원 순으로 원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는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재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서 빠진다. 이날까지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검사는 총 10명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앞서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감사원 본원 브리핑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에 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방탄 탄핵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검찰과 경찰에 이어 감사원까지 길들이려는 묻지마 탄핵 시도를 지금 당장 멈추라”고 촉구했다.

 

이어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이런 일이 있기까지 상황을 방관한 무책임한 직무유기도 크게 작용했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최동환 기자 photo7298@m-e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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