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소속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19일 한덕수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농업민생 4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하,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민의에 대한 거부”라고 일갈했다.
전종덕 의원 이날 성명서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쌀값 폭락과 기후위기 농업재해로 도탄에 처해있는 농민들의 최소한 생존권을 보장하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말 그대로 민생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벼랑 끝에 놓여있는 농민들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식량주권, 농업보호를 위해 야당이 힘을 모아 재입법한 농업민생 4법을 거부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에게는 반드시 국회와 국민들의 심판이 따를 것임을 경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보당은 한 권한대행을 비롯한 내란 공모자들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농민들과 함께 농업민생 4법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며 광장의 촛불시민들과 함께 내란 범죄자들 심판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이어 한덕수의 거부권 겁박에도 탄핵을 주저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오늘의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을 주저한 것은 내란 동조자들에게 수습할 시간과 용기를 준 것뿐”이라고 비난했다.
또 “윤석열 내란 동조자들에게 더 이상 수습 할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며 “지금 민주당을 포함해 국회가 할 일은 내란 공범과 동조자들을 즉각 탄핵, 처벌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두 번 다시 용납하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날 “양곡관리법 등 4법은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법안”이라면서 “국회증언·감정법은 기업 기밀 유출 우려와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번에 재의요구된 6건은 모두 나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법률들”이라면서 “이번 재의요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책임 있는 결정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