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와 관련해, 발송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재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3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이날 오후 정기 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지난 19일 발송 송달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관련 접수 통지 및 답변 요구서, 준비절차 회부 결정서, 기일 통지서, 준비 명령 등 각종 서류를 우편으로 윤 대통령 관저로 발송했으나 송달에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해당 서류는 20일 관저에 도달했으나 대통령 경호처 등에서 재차 수취가 거부됐고, 이에 헌재는 서류가 관저에 도착한 이 시점에 윤 대통령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에게 요구한 답변 시한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