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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19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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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두환 손자 전우원씨, 마약혐의로 공항서 체포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손자 전우원씨가 2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귀국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씨를 체포해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호송했다.

 

전우원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지난 13일부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일가 비자금 의혹을 폭로하고 17일 오전에는 유튜브 생방송 도중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갔다.

 

경찰은 해당 방송과 발언을 토대로 전우원씨를 입건 전 조사 해왔다. 마약을 투약했다고 전우원씨가 함께 폭로한 지인 중 국내 체류 2명도 조사했다.

 

경찰은 전우원씨 머리카락 등을 압수해 마약류 투약 경위, 주변인 투약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마약 범죄는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합법국가에서 투약하더라도 국내에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전우원씨는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전우원씨는 “빨리 5·18 단체, 유가족·피해자분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 저는 지금 살아있지만 그분들은 여기 안 계시기 때문에 저에게 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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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무자격 날씨 유튜버 활개...기상청, 관리·제재 전무
17일 오전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기상 정보를 유포하는 유트버들로 인해 국민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상법 17조는 예보 또는 특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기상사업자로 등록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유튜브에 날씨 영상을 올리는 채널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이 기상청 공식 채널보다 무자격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날씨 정보를 얻고 있는 상황”이라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제6호 태풍 위파에 대한 예보 영상을 예로 들었다. 지난 7월 13일 한 유튜브 채널에 위파가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는 예보 영상이 올라왔지만, 실제로 위파는 한반도에 닿지 않았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9만4000회나 됐다. 반면, 같은 날 기상청 공식 채널에 공개된 예보 영상에는 ‘밤부터 더 강하게 온다. 전국 비. 남부와 강원 집중호의 주의’라는 내용이 담겼고, 조회 수는 1만회에 그쳤다. 김 의원은 “태풍이 안 와서 다행이지만 반대로 안 온다고 예보했다가 실제로 오는 경우가 발생하면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