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인 인요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인 의원은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며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직 진영 논리만을 따라가는 정치 행보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국가 발전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를 벗어나야 국민 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또 “지난 130년 동안 대한민국에 헌신해온 선조들의 정신을 이어가고자 한다”며 “특히 인도주의적 실천은 앞으로도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부족한 저를 따뜻하게 격려해주시고 응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 의원의 사퇴선언에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
지난달 15일 잠실선착장에서 한강버스가 좌초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기후부)가 선착장 입지와 선박 운행 등에 대해 지적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와 민간이 아닌, 정부 부처 차원에서 우려를 나타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 따르면, 기후부(한강유역환경청)는 한강버스와 관련해 11월 28일 행정안전부에 「합동점검 검토의견서 」를 제출했다. 해당 의견서는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민관합동조사의 일환이다. 기후부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선박운항에 대한 점용허가 서류 점검 시 (서울시가) 운항에 따른 수리, 치수영향을 검토하지 않았고 허가조건에 대한 이행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천점용허가 첨부서류인 ‘운항계획서’ 확인 결과, 수리·치수 영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다는 것이 기후부의 설명이다. 기후부는 서울시가 △선박 점검 및 확인을 통한 이용객 안전 확보 △운항 중 안전속력 및 운항규칙 준수 등과 관련한 ‘서울시 하천점용허가 허가조건’ 10호 *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 하천점유허가 허가조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6차 본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제와는 관련 없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제지하고 마이크를 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나와 항의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덩달아 나와 국회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해 온 사법개혁 법안 등을 연내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쟁점 법안에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 결국,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었지만 정부가 제출한 국가보증동의안 세 건을 제외한 59건의 법안 모두 통과시키지 못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성명서를 통해 “민생을 내팽겨치고, 발목잡기 정쟁만을 일삼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마이크를 끈 것에 대해 “독단적 진행이자 법률 규정을 무시한 의장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행안위 소속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9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5당 원내대표단 회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개혁 5당 원내대표단은 대선 이후 한두 차례 만남을 가졌으나, 개혁 입법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 원내대표단은 어제(8일) 모임을 갖고 조국혁신당이 제기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한 옥외광고물법 등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 개혁진보 4당 및 시민사회가 제기하는 우려와 대안에 대해 제대로 숙의하고 수렴할 것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어 “법 기술에 도가 튼 내란 세력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단죄의 그물을 짜야 한다”며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일부 존재하나, 완전한 내란 종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을 범여권 공동발의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며 “지금과 같은 개혁의 골든타임이야말로 실질적인 입법 공조를 가동할 적기”라고 주장했
정부의 ‘AI 기본사회’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AI)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포용적 사회를 목표로 한다. 한 마디로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누리고, AI 기술 발전이 국민 모두에게 더 큰 기회와 안전으로 이어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시대의 대전환 방향이다. 이 같은 내용을 폭넓게 담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AI 기본사회 실현 방안 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국회기본사회포럼 박주민(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등 국회의원이 함께 한 이날 토론회는 차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미래전략사무부총장)과 배경택 보건복지부 정책관의 발제로 시작했다. 사회를 맡은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인사말에서 “최근 이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한 ‘글로벌 AI 기본사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공정하고 안전한 AI 기본사회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자리”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AI 기술이 국민의 삶을 더 안전하게 하고, 산업과 행정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검토를 진행하는 만큼 오늘 토론회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시대의 주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고 사고 이후에도 침묵 중인 창업주 김범석 의장도 증인으로 부른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안건 상정에 앞서 “지난 2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었으나 쿠팡 측의 성실한 답변과 기술적 설명이 부족해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심도 있는 조사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쿠팡 측 증인 6명과 기관증인 3명, 참고인 5명을 부르기로 했다. 쿠팡 측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inc CEO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쿠팡 전 대표, 브랫 매티스 쿠팡 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이 채택됐다. 기관증인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중 KISA 원장이다. 참고인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전북대 교수), 김승주 고려대 교수, 김창희 안랩 상무,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 협회장 등이다. 과방위는 이번 청문회와 관련해 의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호)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을 의결하고,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종사자 정의를 신설하고, 이들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적정 식수인원 기준 설정 등을 규정하며,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 등에서 유아 대상의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위한 시험 또는 평가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예외적으로 학원 등에 등록한 이후에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 행위는 가능하도록 의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복지급여 실손의료비 보장급여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