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범야권 의원 50여 명을 포함한 150여 명은 7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부의 일제 강제동원 정부해법 강행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참으로 수치스럽다. 국가는 굴종하고 국민은 굴욕과 모욕을 느끼고 있다”며 “(정부의 해법안은) 법률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여기 계신 피해자분들이 싫다고 하시지 않냐”, "실제 피해자가 있고, 인권을 침해하는 강제동원이 엄연히 존재했는데도 ‘전에 한 번 미안하다고 안했잖느냐", "과연 진지한 사과인가”라며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과거에 잘못된 위안부 합의로 박근혜 정부가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윤석열 정부는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국민과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해결안을 윤석열 정부는 철회해야 한다. (어제 발표는) 해법이 아니라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일제에 의한 식민 지배는 불법이었고, 징용 문제는 강제 동원이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대법원 판결이 그 누구도 아닌 대통령에 의해 부정됐다”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수십 년 싸움을 자신의 치적 찾기에 묻으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은) 한일 양국 공동이익과 미래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면서 “한일 간 미래지향적 협력은 세계 전체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꾸준히 노력해 왔다.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배상했고 2007년 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다. 지난 삼일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일본 파트너’ 발언을 다시 꺼내며 일본과의 관계개선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삼일절 기념사에서도 말했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발언했다. 관계부처 국무위원에게는 “양국(한국, 일본)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경제계
전날(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해법 진단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이지 배상금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제3자 대위변제는 법률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내놨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이날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거론하며 “(제3자 대위변제는) 피해국이 가해국 전범기업 배상금을 대신 갚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 행보”라며 “가해자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받고 싶어하는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공연히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를 듣고 싶다고 말해왔다. 지난 20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방문했을 때는 양금덕 할머니가 “죽기 전에 사죄 한 마디 듣는 것이 소원”이라며 격한 감정을 쏟아냈다. 이 이사장은 “한일관계 복원이라는 구실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한일관계 복원의 제물로 삼고 있는 반역사적 행태”라며 제3자 대위변제를 주장하는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3자 대위변제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재성 강제동원 소송 대리인단 변호사는 “외교부는
“핵심은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는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한다.”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서 국장은 “(총 4차례에 걸친) 민관협의회에서는 여러 제안이 있어 모두가 만족하기는 어려워도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안을 내고자 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닌 다방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의 소통을 강조하는 제안에 귀를 기울여 지난해 9월초 (외교부) 장관이 직접 광주로 가서 피해자분들을 찾아뵙고 목소리를 경청했다”며 “피해자분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배상금을) 받아도 된다는 점이 있다고 생각됐고 정부는 직접 (피해자분들에게) 수령의사를 묻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로 배상금 문제가 끝났다는 일본측의 완강한 입장과 2018년 대법원 판결로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들의 입장 사이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았다는데 방점을 뒀다.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