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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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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콘텐츠 불법유통, 저작권법+불법도박 등 ‘종합 사이버범죄’로 접근해야

14일, 국회에서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주제 정책 세미나 열려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새 정부 기조에 실질적 효과 기대”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세미나가 14일 국회에서 개최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전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K-콘텐츠’를 수출산업으로 키워 2027년까지 수출 250억 달러 달성 및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콘텐츠 유통’이 받쳐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콘텐츠가 불법유통되는데 따른 피해는 심각하다.


특히 국내에서 큰 논란이 됐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tv’에서 무단 복제·유통한 콘텐츠의 저작권 피해는 2023년 한 해에만 4조 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에 따르면 웹툰 시장의 불법 사용 규모는 7215억원에 달하며, 이는 합법적인 시장 규모의 4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조형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제공조와 국제협약’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1957년에 제정돼 70여년의 역사를 갖지만 아직도 이와 관련한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조형찬 박사는 “특히 우리나라의 콘텐츠 불법유통은 ‘뉴토끼’가 대표 사례”라며 “뉴스에 따르면 뉴토끼 운영자가 2022년 수사망을 피해 일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도 밝혀져 검거하지 못한게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 뉴토끼 사이트의 누적 페이지 조회수는 11억 5000만회로 국내 주요 불법유통 6개 사이트 전체 누족 조회수의 절반에 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피해 금액만 398억원으로 추산하고, 말로는 불법 콘텐츠이지만 실제 확인해 보면 불법 도박 사이트”라고 덧붙였다.


조 박사는 “이 같은 사례는 ‘콘텐츠 대규모 불법유통’과 ‘불법도박 유인 및 수익 형성’을 더해 저작권 침해를 넘어선 ‘종합 사이버 범죄’로 바라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보면 여러 부처의 장관이 개입돼 절차가 복잡하고, 절차의 복잡성에 따른 범죄의 시급성과 중대성에 대한 자의적 판단의 개입 가능성, 절차 자체가 매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 등으로 제약이 많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저작권과 관련된 국제 기본조약은 1986년에 채택된 베른협약, 1996년에 채택된 WCT(세계지식재산기구 저작권 조약)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른협약이나 WCT는 벌칙 등 구체적인 집행조항은 없다. 다만 1994년 4월에 채택된 ‘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협정)’ 제61조를 보면 ‘회원국은 그 밖의 다른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특히 그 침해행위가 상업적 규모로 행해지는 경우에 적용될 형사절차 및 처벌을 규정할 수 있다’고 쓰여 있다. 이 TRIPs 협정이 콘텐츠를 포함한 지적재산권와 관련해 형사절차에 관한 유일한 법적 제재다. 법과 관련해서는 EU 사이버범죄방지조약(부다페스트 조약), ‘범죄 방지 관련 기존의 범세계적 협약’에도 저작권 관련 내용이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에 UN 총회에서 채택된 ‘UN 사이버범죄방지조약’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된다.


최근 건국대에서 발표된 ‘국제연합 사이버범죄협약의 주요 내용과 가입 방안에 관한 고찰’(정완, 건국대 법학연구소)의 제34조 제2항을 보면 ‘당사국은 국내법에 따라 협약상 범죄의 피해자에게 보상과 배상에 대한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또 부다페스트 조약 제10조(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침해)를 보면 ‘각 당사국은 문예저작물의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을 개정한 1971년 파리조약과 지식재산권의 상거래에 관한 조약 및 세계지식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에서 취해진 의무에 따라 당사국이 법률에 규정한 관련 권리의 침해에 대해서는…국내법상 범죄로 하는데 필요한 입법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조 박사는 “국내에서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부다페스트 조약 제10조에서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는 만큼 이를 토대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콘텐츠 불법유통은 지식재산권법 영역을 능가하는 ‘사이버 범죄’의 한 양상으로 발전하는 만큼, 양 협약을 모두 준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법안을 신속히 마련하되 그 과정에서 오류가 없도록 꼼꼼히 살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박사는 맺음말을 통해 “어제 14시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 124개가 발표됐고, 124개 과제 중 하나가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이 언급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국정과제에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한 대응을 언급한 만큼 여러 부처와 협업하고 국제사회와도 공동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정부기관의 대응을 주목해 본다”며 발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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