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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2017년까지 전국 20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정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녹색성장위원회는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하여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지난 5월에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 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울 마련하기로 했으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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