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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8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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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통신사업자의 보이스피싱 방지 의무 법제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한 통신사업자의 조치의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이 9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은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사항뿐만 아니라,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 절차 개선,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활성화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2011년 방통위 의결 당시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 진입 및 퇴출제도 개선, 설비·번호 등 통신자원의 이용효율화, 공정경쟁 및 이용자보호 제도 개선 및 현행법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전자금융사기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전자금융사기(‘06.1~’11.7, 경찰청): 접수 29,987, 피해 3,016억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에서 걸려오는 사기전화에 대한 경찰당국의 추적의 어려움, 사후적 처벌의 한계 등으로 근절이 쉽지 않았다.

사업법 개정안은 해외에서 걸려오는 전화에 대한 발신 안내 및 변작된 전화번호 차단 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위반시 과태료(3천만원)를 부과토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사기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안을 9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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