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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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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등기우편물, 500원만 더 내면 원하는 날짜 배달 가능

앞으로는 등기우편물을 보낼 때 500원을 추가로 내면 수신일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19일부터 등기우편물의 배달일을 원하는 날짜로 지정할 수 있는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등기우편물 희망일 배달서비스'는 발신자가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접수할 때 접수 3일 후부터 10일 이내로 배달 일을 지정할 수 있으며 수신자도 1회에 한해 배달일을 변경 할 수 있다.


발신자가 등기우편물 배달일을 지정하게 되면 수신자에게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수신자가 원하면 우체국 앱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원하는 날짜로 변경 가능하다.  이럴 경우 500원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다만 내용증명·특별송달우편물·특급우편물 등은 이 서비스에서 제외된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희망일에 등기우편물을 배달하게 되면 배달일정을 고려해 우체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며 “(우편물을) 받는 사람도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 부재로 인한 집배원의 재방문도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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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