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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국내산 ‘손질 생홍합’서 패류독소 초과 검출…회수 조치 중


정부가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한 ‘손질 생홍합’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해양수산부는 경남 창원시 소재 금진 수산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0.8mg/kg을 초과해 1.44mg/kg이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폐기 조치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회수대상은 포장일이 2018년 3월20일 ‘손질 생홍합’ 제품으로, 생산량 23.1톤 중 포장돼 시중에 유통된 물량은 9.1톤이다. 이에 식약처 및 지자체에서 경로파악과 회수조치 중이다.


식약처와 해수부는 관할 기관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해당제품이 생산된 경남 거제·창원의 생산해역에 대해서도 홍합 등 패류 채취금지 조치를 취하고 현수막 게시 및 리플릿 배부를 통해 어업인과 여행객에게 홍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으며, 주변 해역에 대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폐류독소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조개류의 체내 축적된 독이다. 여과 섭식을 하는 이매패류에서 주로 독이 검출되며 사람이 섭취 시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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