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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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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술 먹고 자전거 운전하지 마세요…9월부터 ‘벌금 20만 원’


앞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면 벌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공포했다.


기존에도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제 음주운전 억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 국가의 사례를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독일은 1,500유로로 약 190만원 이하의 질서위반금을,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100만엔인 약 103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정도로 강도가 높다.


지난해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12.1%인 586명이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경찰청이 2016년 4~5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무려 83.4%나 됐다.


이번 개정법률안에서는 자전거 운전 시 어린이에게만 적용하던 안전모 착용의무를 운전자 및 동승자도 착용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손상발생부위로 머리인 경우가 38.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전거 음주운전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타인의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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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 셀트리온 공장, 배관 수리 중 20대 근로자 추락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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