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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체당금 부정수급 3억1,000만원 편취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 수급한 건설업자 박모 씨(37)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현재 박씨 외에 부정수급에 가담한 허위근로자 및 모집책 등 58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2016년 ○○토건(주)를 양수한 박씨는 근로자 대표 안모 씨와 공모해 허위근로자 55명 모집을 주도한 뒤 임금대장 등을 위조해 사업체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후 체당금 3억1,0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이를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했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구속된 박씨가 2013년 재판상도산에 따른 체당금 수령을 경험삼아 재판상 도산이 체불임금 보전에 좋은 수단임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다.


사업주 박씨와 공범 근로자 대표 안씨는 회사 고발자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의 조사에서 처음 범행사실을 부인했으나, 은행계좌 압수수색 등 증거가 확보되자 관련 범행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서울서부지청은 지난해 6월21일 사전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이들이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자, 적극적인 대응으로 은닉처를 발견해 검거했다.


양승철 고용부 서울서부지청장은 “허위 및 고의로 체당금 부정수급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구속조치했다”며 “앞으로 체당금 부정수급 사업주와 공범자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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