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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식사도 업무와 밀접... 외부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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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