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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식사도 업무와 밀접... 외부 식당 이동 중 다쳐도 산재


이제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는 도중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는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은 지침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사 관련 사고는 ‘휴게시간 중 발생한 사고’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데, 현행 규정에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사업주가 지정한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업주 지배관리’를 인정했지만, 그 밖에 외부 식당에서 식사하는 경우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구내식당 유무 등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산재 인정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 사업장밖 사고라도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출퇴근 재해와 비교해도 산재 인정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으로는 새로운 지침을 통해 ‘휴게시간 중 식사도 출퇴근과 마찬가지로 업무와 밀접한 행위’임을 명확히 한다”며 “앞으로는 구내식당 유무와 상관없이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하기 위해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 도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게 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심경우 이사장은 “개정지침과 관련해 업무와 밀접한 식사에 대해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차별없이 보상될 수 있도록 현장을 점검하겠다”며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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