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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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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엽기적인 살인마 ”오원춘” 무기징역 선고

토막살인을 저지른 ‘오원춘’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언했다.

오원춘은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납치한 후, 토막으로 살인하는 등 충격적인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시킨 살인마로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김기정)는 1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원춘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으며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시신을 훼손한 수법이나 형태, 보관방법,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인육을 제공하려는 의도로 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오씨가 평소 인육의 사용·거래에 관여했다는 정황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저항하자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그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누리꾼들은 각종 포털 사이트 및 커뮤니티에 “악질 범죄자한테는 사형선고를 해야한다”며 "우리나라의 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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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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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