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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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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경제


실리콘밸리 관할하는 美 밸리 워터, 수자원공사의 디지털트윈 현장 방문

8~10일 美 밸리 워터 대표단 방한...양사 간 협력 모델 구체화 논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물관리 공공기관인 밸리 워터(Santa Clara Valley Water District)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앞선 초격차 물관리 기술과 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밸리 워터의 리타 찬 수석 부사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단은 산타클라라 지역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협의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했다.

 

수자원공사와 밸리 워터는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Mo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해당 협력의 후속 조치로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및 첨단 물관리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밸리 워터의 디지털트윈 물관리 사업 핵심 파트너로서 수자원공사의 역량을 입증하고, 향후 산타클라라 전체 유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대 사장은 밸리 워터 대표단을 직접 만나 논의 중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타클라라 지역은 건설된 지 100년이 가까운 노후 댐 관리, 반복되는 가뭄, 상수원 부족 문제, 그리고 최근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물 수요 급증으로 복합적인 물관리 난제가 쌓여 있어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물관리 해법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밸리 워터는 이러한 물관리 난제를 해결할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선택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의 기술력을 확인하면서 협력 의지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밸리 워터와 과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조건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밸리 워터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정수장, 관로, 지하수 시설 등 전체 물 인프라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 강우량, 수위, 댐 운영 등 유역 내 모든 물관리 요소를 실시간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트윈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리타 찬 밸리 워터 수석부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앞선 물관리 기술과 운영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역량을 보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첨단산업의 기반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물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디지털트윈 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한미 양 기관의 협력이 산타클라라 지역의 물 인프라 회복력을 높이고, 미래 물관리의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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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관련 질의를 받고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 묻는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며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