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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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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 관할하는 美 밸리 워터, 수자원공사의 디지털트윈 현장 방문

8~10일 美 밸리 워터 대표단 방한...양사 간 협력 모델 구체화 논의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클라라 카운티 물관리 공공기관인 밸리 워터(Santa Clara Valley Water District)가 한국수자원공사(K-Water)의 앞선 초격차 물관리 기술과 디지털트윈 물관리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해 방한했다.

 

10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밸리 워터의 리타 찬 수석 부사장을 포함한 7명의 대표단은 산타클라라 지역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협의를 위해 8일부터 10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를 방문했다.

 

수자원공사와 밸리 워터는 지난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서 디지털트윈 물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협약(MoA)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방문은 해당 협력의 후속 조치로 초격차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물관리 시스템 및 첨단 물관리 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세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방문을 통해 밸리 워터의 디지털트윈 물관리 사업 핵심 파트너로서 수자원공사의 역량을 입증하고, 향후 산타클라라 전체 유역으로의 협력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대 사장은 밸리 워터 대표단을 직접 만나 논의 중인 시범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산타클라라 지역은 건설된 지 100년이 가까운 노후 댐 관리, 반복되는 가뭄, 상수원 부족 문제, 그리고 최근 데이터센터 및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물 수요 급증으로 복합적인 물관리 난제가 쌓여 있어 디지털트윈,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기반의 물관리 해법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밸리 워터는 이러한 물관리 난제를 해결할 전략적 기술 파트너로 한국수자원공사를 선택했으며, 이번 방문을 통해 디지털 물관리의 기술력을 확인하면서 협력 의지가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방문 기간 중 밸리 워터와 과업 범위를 구체화하고, 향후 사업 조건 확정 후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후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밸리 워터가 관리하는 댐뿐 아니라 정수장, 관로, 지하수 시설 등 전체 물 인프라를 디지털 공간에 구현하고 강우량, 수위, 댐 운영 등 유역 내 모든 물관리 요소를 실시간 통합 분석하는 디지털트윈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리타 찬 밸리 워터 수석부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수자원공사의 앞선 물관리 기술과 운영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한국수자원공사의 역량을 보니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을 지탱하는 첨단산업의 기반에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물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디지털트윈 물관리를 기반으로 한 한미 양 기관의 협력이 산타클라라 지역의 물 인프라 회복력을 높이고, 미래 물관리의 확실한 이정표를 세우는 뜻깊은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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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후 ''최고형' 징역 3년 확정…실형은 37명 중 단 1명
올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의 형이 확정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곳은 단 1곳 뿐이었다. 고용노동부가 15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와 노동부 누리집에 게재했다. 명단에 포함된 충남 서천군의 플라스틱 제조업체 일광폴리머의 부품공장에서는 지난 2022년 3월, 작업장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재해가 있었다. 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대표 이모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는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래 경영책임자에게 내려진 판결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이번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 37곳 중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책임자는 이씨가 유일했다. 나머지 중 3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 2명은 벌금형에 그쳤다. 한 사업장에서는 1.2m 이동식 비계 위에서 안전장비 없이 일하던 노동자가 떨어졌음에도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하다가 결국 다음날 노동자가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고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로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 발생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 해당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