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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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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北 퍼스트레이디 ‘리설주’, 50일만에 공식석상에 나타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 리설주가 50여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50일간 종적을 감춘 리설주에 대해 임신이냐는 추측이 난무한 가운데, 29일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창립 60돌을 기념해 열린 모란봉악단 공연에 부부가 함께 첨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리설주는 지난 7~8월 이전 퍼스트레이디와는 다른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줬다. 김정은 위원장의 팔짱을 끼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남편의 최전방 군부대 시찰까지 따라 나서며 시찰을 함께하는 등의 파격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매달 4차례이상 남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이내 종적을 감췄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리설주가 임신 한 거 아니냐”의 추측을 하였으나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북한에서 처음으로 행보를 함께하는 퍼스트레이디역할을 수행하고 있기에 리설주에 대한 안팎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리설주가 일종의 `휴식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리설주가 50일만에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전과 마찬가지로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나갈지 의문이며, 부부동반 행보는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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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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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서울시 ‘감사의 정원’, 법령위반 있으면 법적 처리”
서울시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과정에서 법적 하자가 있는 지에 대해 국토부가 점검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울시가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과 관련해 국토부에 공문을 보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질문에 "공문을 통한 처리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국유재산 이용은 일부 구청에 위임돼 있으며, 서울시에 구청과 협의할 것을 구두로 안내한 정도”라며 “국토부 장관은 보고 요구나 자료 제출 명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자료를 다시 점검한 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해당 부지가 국유지임에도 서울시가 국토부와 사전 협의 없이 지상 조형물과 지하 시설물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법적,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김 장관은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사 중지 명령과 형사 고발이 모두 가능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조성을 추진 중인 상징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