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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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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청사를 나온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청사 밖에서 이 지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 당선 무효형 선고 소식에 "재판을 다시하라", "대한민국은 죽었다", "판사들도 재판을 받아라" 등을 외치며 안타까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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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