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7℃
  • 흐림강릉 2.7℃
  • 흐림서울 4.3℃
  • 구름많음대전 5.1℃
  • 구름조금대구 3.3℃
  • 울산 3.4℃
  • 맑음광주 5.6℃
  • 구름조금부산 5.1℃
  • 맑음고창 2.2℃
  • 맑음제주 11.3℃
  • 흐림강화 2.3℃
  • 구름많음보은 3.9℃
  • 구름많음금산 0.8℃
  • 맑음강진군 7.0℃
  • 구름조금경주시 2.2℃
  • 구름조금거제 5.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법무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하면 형사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

최근 자가격리 지침 위반 사례 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지자 정부가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는 9일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엄정 조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코로나19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실시하는 검사 또는 격리 조치 등에 응할 의무가 있다"라며 "불응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일선 각급 검찰청에 '역학조사 방해 외 자가격리 거부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 지시한 바 있다.

 

아울러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자가격리 조치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추가적인 방역조치 및 감염확산 등에 따른 국가의 손해를 유발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국민 모두가 성실히 이행하는 한편, 코로나19 감염증의 추가 확산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연합뉴스 구성원의 92.1%, “시민 100여명 국민평가단 사추위 반대”
연합뉴스법(뉴스통신진흥법) 개정 사원비상모임은 8~11일 연합뉴스 전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원 92.1%가 '국민평가단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의 신임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연합뉴스법 개정과 관련해 연합뉴스 사원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직접 수렴한 첫 설문조사다. 공식적인 조사 접수 루트 이외에 사원모임 이메일 등으로도 사추위 제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접수됐다. 접수된 의견의 일부를 소개하면 △“국민의 돈으로 운영되고 공공성이 필요한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은행 총재도 무작위 국민평가단이 뽑아야 하나” △“공영언론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구호는 경영진 선임권을 주자는게 아니다. 언론이 정권의 편에 서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과 삶, 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해 보도하자는 뜻이다” △“100명의 과학적,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500명은 왜 안되는가, 통계적으로는 1000명은 돼야 한다” 등이었다. 이번 설문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성있게 평가단이 구성되겠느냐는 의구심도 많이 제기됐다. "노조가 모델로 삼는 프랑스의 AFP 통신도 CEO 선출시 일반 시민의 평가 절차가 있느냐"는 질문도 있었다. 사원모임이 조사한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