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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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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서울 종묘 일대 ‘세계유산지구’ 지정

국가유산청 관보 고시...“체계적 보존·관리·활용 위한 조치”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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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