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宗廟) 일대 19만4000여㎡ 공간이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됐다.
12일 정부 관보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종묘 일대 19만4089.6㎡(약 5만8712평) 범위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했다.
지난달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계유산지구 지정 안건을 통과한 뒤, 관보를 통해 고시함으로써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종묘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유지하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세계유산법')은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세계유산지구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세계유산 구역', 유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주변 구역인 '세계유산 완충구역'으로 이뤄진다.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사업'을 할 때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예측·평가한 뒤,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을 사전에 막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절차다.
현행법은 특히 세계유산지구 밖이라도 세계유산의 특성, 입지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