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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회장 일가 부당지원한 KPX그룹에 과징금 16억원 부과

일부 자재 수출 영업권 전량 넘기며 부당지원

 

KPX그룹 계열사가 양규모 회장 일가 회사를 부당지원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일 KPX그룹 소속 진양산업(주)이 양 회장의 장남이 최대주주로 있는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수출 영업권을 무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진양산업에는 과징금 13억6,200만원, 지원을 받은 CK엔터프라이즈에는 2억7,3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KPX그룹은 2019년 말 기준 27개 계열사를 소유했으며, 자산총액은 2조3,000억 원 규모의 중견 화학그룹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진양산업은 스펀지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를 국내업체로부터 매입해 이윤을 더해 진양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법인 비나폼에 수출해왔다. 비나폼은 진양산업에서 수입한 원부자재로 스펀지를 생산해 현지 국내 신발제조업체에 납품했다.

 

하지만 진양산업은 자신이 비나폼에 수출하던 원부자재 중 PPG 물량 일부를 2012년 4월부터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하기 시작했고, 2015년 8월부터는 PPG 수출 전 물량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이관했다.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양 회장의 장남 지분 88%를 포함해 회장 일가가 100% 소유한 부동산임대회사로, 2016년 12월까지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실무 인력이 없어 다른 계열사 직원이 수출 업무를 대신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가 진양산업이 PPG 수출 영업권을 씨케이엔터프라이즈에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액은 총 36억7,700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수출업 경험이 없던 씨케이엔터프라이즈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PPF 물량 수출 영업권을 받기 전인 2011년까지는 약 7,700만원있지만, PPG 수출 물량이 이관되기 시작한 2012년부터 2019년까지는 약 14억,600만 원으로 18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공정위는 이런 불공정 거래에는 경영 승계를 위한 의도가 있다고 봤다.

 

진양산업으로부터 PPG 수출 물량을 이관받은 씨케이엔터프라이즈는 충분한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고, 이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 지분 확보에 활용해 양 회장의 장남의 기업집단 KPX에 대한 경영권 승계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에 비해 기업집단 내·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지만 경쟁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못지않은 중견 기업집단의 위법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라며 "중견 기업집단은 대기업집단이 참여하지 않는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제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고, 따라서 이들 중견 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가 초래하는 공정거래저해성은 대기업집단에 비해 결코 적지 않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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