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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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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간호법 제정' 소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 모두 찬성

보건의료 복지향상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소비자행동이 소비자문제 연구기관 (주)C&I소비자연구소에 의뢰에서 조사한 ‘간호법제정’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일반소비자 83.0%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전문가(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등)대상 조사에서도 76.1%가 대부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의료인력 확충(37.0%), 시설 등 인프라 확충(25.4%), 백신 자체개발과 같은 치료제 개발( 17.5%)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간호업무의 명확화와 위상 강화, 간호사의 전문화 교육 강화 등으로 수급이 원활해지면, 의료소비자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상승되고 의료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업무가 고돼 배출된 간호인력 절반은 첫해를 넘기지 못하고 다른 분야로 이직하는 현실에서 의료공백의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조사에 의하면 2019년 채용인력 24,350명 중 약 44.5%인 10,936명이 1년 내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의료현장에서 소비자안전과 의료복지 향상, 그리고 감염병에 대한 대응과 인구 구조의 변화, 고령화에 따른 재가복지서비스가 늘면서 의료 수요 급변에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인력을 양성해 배치하는 등의 계획수립과 이행 등이 가능한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19세~69세 성인 남녀 1,010명, 보건의료전문가 301명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12일~22일가까지 온라인 패널조사(95% 신뢰수준 최대허용오차는 ±3.1%p)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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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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