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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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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해외입국자 방역망에 구멍...“일일이 확인 불가”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된 가운데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평가받는 입국 후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한 지난 7월 14일 이후 지난달 16일까지 약 한 달간 검사 결과 등록률은 60.7%에 불과했다.

 

이 기간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 95만4289명 중 57만8936명만 검사 결과를 등록했다. 구체적으로 내국인은 68만307명 중 44만5661명(65.5%)이, 외국인은 27만3982명 중 13만3275명(48.6%)이 검사 결과를 등록했다.

 

지난 3일부터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전면 폐지되면서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단은 사실상 입국 후 1일 이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PCR 검사가 유일하다.

 

질병청은 입국 후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내국인의 경우 3명 중 1명, 외국인은 절반 이상이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았다.

 

문제는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PCR 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파악하려면 입국 명단과 검사 여부를 일일이 대조해 추적해야 하는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지자체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성규 질병관리청 사무관은 M이코노미와의 통화에서 “입국 1일차 검사는 의무로 미실시자는 검역법에 의거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라면서도 “(검사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일일이 대조해 검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검사 미실시자가 입국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해외입국 이력이 있다면 지자체가 벌칙 조항에 의거해 고발할 수는 있다”고 했다. 검사 미실시자가 입국 후 몇일간만 확진 판정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다는 얘기다.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인재근 의원은 “사실상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자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건 큰 문제”라며 “신종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정부는 빠르게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규 사무관은 “입국자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자율적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며 “지자체 관리가 어려운 단기체류자의 경우 공항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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