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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유가공업체 총 186곳 점검...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가공업체 186개소를 점검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1곳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

 

9월 21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점검은 편의점 자체브랜드(PB) 상품, 멸균우유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위생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목장형 유가공업체가 대상으로 진행됐다. 

 

검사 품목은 ▲발효유류(139건) ▲우유․가공유류(87건) ▲치즈류(53건) 등 총 328개 제품으로, 검사 항목은 세균수, 식중독균, 성상 등이다. 검사 결과 8개 제품에서는 세균수, 대장균군 등 미생물 기준이 초과되어 해당 제품은 판매를 중단하고 폐기했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멸균우유 31건에 대한 기준․규격 검사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했고, 추가로 실시한 단백질 음료 25건의 단백질 함량 검사 결과도 단백질 표시량 기준에 적합했다.

 

식약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등의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에서는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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